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분할 청산소득의 잉여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335회신일 2002.12.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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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분할 청산소득의 잉여금은 어떻게 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27

승계되는 손금불산입금액과 익금산입금액은 잉여금에서 차감한다.

합병·분할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잉여금 조정법을 묻는다. 승계되는 손금불산입금액과 익금산입금액은 잉여금에서 차감한다. 익금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은 잉여금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합병·분할에 따른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합병법인 등에게 여러 세무조정사항이 승계된다.

질의요지

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법인의 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 및 익금산입금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금액 및 손금산입금액은 가산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분할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의 세무조정 방법.

회답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 및 익금산입금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금액 및 손금산입금액은 가산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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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335 (2002.12.27 회신), "합병·분할 청산소득의 잉여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778)
원 제목
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세무조정사항 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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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