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 중 특수관계가 생기면 부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5회신일 2005.11.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거래 중 특수관계가 생기면 부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4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21

특수관계 전의 당초 거래는 대상이 아니나 성립 후 변경한 상환조건에는 적용될 수 있다.

분할상환 중 거래처와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상환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특수관계 전의 당초 거래는 대상이 아니나 성립 후 변경한 상환조건에는 적용될 수 있다. 기부금 의제 가능성을 포함해 거래내용과 거래 시기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상대방과 거래한 뒤 거래대가를 분할 상환하던 중 그 거래처와 특수관계가 되었다. 특수관계 성립 이후 대금상환 조건 등을 변경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래대금이 분할 상환되고 있는 중에 특수관계가 성립되었으며 특수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해당 거래대금의 상환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된 날 이후의 변경조건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상대방과 거래를 한 후 거래대가를 분할하여 상환하는 중에 해당 거래처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초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특수관계 성립이후에 대금상환 조건 등을 변경시키는 경우 특수관계 성립이후 변경시킨 상환조건 등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으며,

당초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이나, 그 거래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의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어느 것 중 하나에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내용과 거래 시기를 기준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대금을 분할 상환하던 중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이후 상환조건을 변경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상대방과 거래를 한 후 거래대가를 분할하여 상환하는 중에 해당 거래처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초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특수관계 성립이후에 대금상환 조건 등을 변경시키는 경우 특수관계 성립이후 변경시킨 상환조건 등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으며,

당초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이나, 그 거래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의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어느 것 중 하나에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내용과 거래 시기를 기준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5 (2005.11.21 회신), "거래 중 특수관계가 생기면 부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36)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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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