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된 규정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분할시 분할전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의 경우에 합병전 해당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에 대한 관련 질의 회신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1553(2002. 8.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에 대한 관련 질의 회신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1553(2002. 8.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55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9 (<time datetime="2004-07-20">2004.07.20</time> 회신),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80)
원 제목
분할시 분할전 사업영위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