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940회신일 2019.10.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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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24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한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기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한다. 그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주식투자업 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해 투자주식을 승계한 뒤 해당 주식투자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한다. 승계한 주식에는 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이 포함돼 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이 해당 주식을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788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주식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의 투자주식을 승계받은 후 해당 주식투자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여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의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해당 주식을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며

합병법인이 해당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여부.

회답

1.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해당 주식을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합니다.

2. 합병법인이 해당 자기주식을 포함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940 (2019.10.24 회신),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719)
원 제목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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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