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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 부문만 분할해도 특례요건을 갖추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물적 분할을 제외한 투자주식 부문만의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법인이 투자주식 부문만 분할해 새 법인을 세울 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물적 분할을 제외한 투자주식 부문만의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법인이 해당 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투자주식 부문만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한다. 물적 분할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투자주식 부문만을 분할(물적 분할 제외)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투자주식 부문만을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투자주식 부문만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투자주식 부문만을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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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 (2006.02.02 회신), "투자주식 부문만 분할해도 특례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61)
- 원 제목
- 투자주식 부문 분할시 특례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