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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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30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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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임대주택을 세대별로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을 단지별·동별·세대별로 분할할 때 독립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분할 단위와 관계없이 신설법인이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 규모라면 해당한다. 분할신설법인의 인적·물적자원으로 독립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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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0.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며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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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사업 없는 분할존속법인의 합병은 적격한가? 법인세법인세법2010.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은 분할존속법인의 흡수합병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흡수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존 목적사업은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고 분할존속법인은 투자주식만 보유한 채 사업을 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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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동산 신탁계약 승계가 승계자산 처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9.1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부동산 신탁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한 것이 자산 처분인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승계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적분할 과세특례의 승계사업 계속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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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인적분할 승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임대주택의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임대기간에 분할법인의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임대주택을 승계하고 주택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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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손금산입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2009.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물적분할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해당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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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임대업 물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의 물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면 관련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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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인적분할 단주대금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9.01.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중 단주가 발생해 이를 처리한 경우 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 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다면 해당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주식을 종전 보유비율대로 배정하고 발생한 단주를 상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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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일부 분양현장이 독립된 분할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일부 분양현장의 인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한다. 해당 분양현장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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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분할부문 밖의 자산·부채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분할사업부문 외의 자산·부채를 함께 승계해도 특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분할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 일부를 추가로 승계해도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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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독립채산제 지점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일부 지점의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라면 해당 분할요건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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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8.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손금산입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계상 기준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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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외화자산 평가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시 외화자산·부채와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시행령의 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이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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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임대사업장 하나만 물적분할해도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물적분할할 때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구분된 임대사업장 하나를 물적분할해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른 자산 일부를 함께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보며 법정 요건 충족 시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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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승계 사업의 계속·폐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8.09.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사후관리에서 승계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준용 규정에 따른다. 같은 법 시행령의 제80조 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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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분할 후 다른 사업을 추가해도 분할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8.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사업 외 사업을 추가할 때 분할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해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 승계사업을 폐지하면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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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분할 불가능한 부속토지를 승계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9.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현실적으로 분할할 수 없어 승계하지 않은 경우 포괄승계 여부를 물었다. 생산시설과 건축물을 포괄 승계했다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속토지의 분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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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공동차입금 승계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8.08.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차입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에 직접 쓰이지 않은 공동차입금이면 승계해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분리해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에 관한 요건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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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승계받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2008.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사업 대신 다른 사업을 하면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사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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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법인세법인세법2008.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포함되지 않은 장부상 취득가액에 상각률을 곱한다. 승계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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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유보액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5.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관련 유보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지를 묻는다.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해당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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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연대채무 변제자금 제공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연대채무 변제를 위해 분할존속법인에 자금을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금이 연대채무 변제에 사용됐음이 확인되면 제공 사유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지 않는다. 분담률 초과액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구상채권이나 적정 이자를 계상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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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임대보증금과 투자유가증권도 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사업폐지 판단과 관련해 고정자산의 범위를 묻는다. 고정자산은 토지를 포함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의미한다. 임대보증금과 투자유가증권은 고정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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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분할 후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줄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유상증자로 분할법인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3자 대상 적정 시가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감소해도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을 3년 내 폐지하거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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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매출채권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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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사업부문 인적분할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7.10.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투자주식 관련 부문만 분할해도 해당하며 공동 부채 등을 함께 승계해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사업영위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의 판단은 제시된 기존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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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인적분할 의제배당 때 신주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7.10.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의제배당액 산정 시 주주가 받은 신주의 취득가액에 관한 질의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분할대가 전액을 신주로 받으면 그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이 결론은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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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인적분할 때 미승계 유보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7.08.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미승계 세무조정사항과 공동사용 자산의 포괄승계 예외를 물었다. 미승계 유보는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감하고, 분할이 어려운 공동사용 자산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미승계 유보를 손금·익금으로 추인하지 않으며 토지·건물의 예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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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침전지와 저수지는 승계사업 직접사용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7.07.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침전지와 저수지가 승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인지를 묻는다. 분할 전후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생긴 폐기물 처리에 사용하면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본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시설을 포괄 승계하여 폐기물을 침전하거나 매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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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인적분할의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자산을 평가해 승계할 때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이면 해당 금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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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승계한 제각채권의 조정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2007.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제각채권의 채무조정금액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조정된 채권액은 실제로 상환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장기미회수채권을 장부가액 0원으로 승계한 뒤 채무조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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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분할 시 상각부인액과 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 시 상각부인액 승계와 장부가액·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분할이면 상각부인액을 승계하며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를 초과한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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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감액손실 자산을 분할 승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손실을 계상한 유형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상각부인액을 승계할 수 있고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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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인적분할 때 결손금과 미공제세액도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6.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이월결손금과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소멸한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할 수 있지만 미공제액은 승계할 수 없다. 승계 자산에 관한 미공제액도 분할법인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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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인적분할 때 자산·부채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분할등기일 현재 자산·부채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관련 세무조정사항도 승계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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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금액을 신설법인이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해당 금액도 승계할 수 있다. 승계 대상은 분할등기일 현재 익금·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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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물적분할 손금산입의 주식가액 한도는? 법인세법인세법2006.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때 주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손금산입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가액의 시가를 한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제2호의 경우 대가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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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재분할 사업의 5년 요건에 분할 전 기간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6.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분할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다시 분할하면 분할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새로 추가한 사업을 분할하면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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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분할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6.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면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아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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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여러 승계사업의 계속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여러 사업을 승계한 경우 사업 계속 여부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이 2개 이상이면 각 사업별로 계속 영위 여부를 판단한다. 각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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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해산 후 인적분할의 의제배당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6.08.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인적분할할 때 주주의 의제배당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분할대가 전액을 신설법인 주식으로 받으면 그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에 따른다. 이 처리는 해당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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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분할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2006.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문 물적분할 시 독립성 및 매출채권 미승계가 포괄승계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각 부문이 분리해 사업 가능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충족한다. 매출채권 구분이 불가능해 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으면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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