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부문 밖의 자산·부채도 승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982회신일 2008.12.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부문 밖의 자산·부채도 승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15

분할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 일부를 추가로 승계해도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물적분할 때 분할사업부문 외의 자산·부채를 함께 승계해도 특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분할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 일부를 추가로 승계해도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물적분할시 분할사업부문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부채를 포함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이46012-10148(2003.01.2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부채를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 시 분할사업부문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부채를 포함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 서이46012-10148(2003.01.2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면서 분할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부채를 일부 포함한 경우에도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분할법인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같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14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982 (2008.12.15 회신), "분할부문 밖의 자산·부채도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55)
원 제목
물적분할시 손금산입 특례요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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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