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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투자주식만 분할하면 독립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한다.
특정법인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물적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한다. 실제로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관련 자산 및 부채만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46-82…1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분할신설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물적분할하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46-82…1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82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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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776 (<time datetime="2008-10-07">2008.10.07</time> 회신), "특정 투자주식만 분할하면 독립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56)
- 원 제목
- 물적분할에 의해 투자주식 중 특정주식만으로 지주회사 설립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