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침전지와 저수지는 승계사업 직접사용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침전지와 저수지는 승계사업 직접사용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 전후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생긴 폐기물 처리에 사용하면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본다.

인적분할로 승계한 침전지와 저수지가 승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인지를 묻는다. 분할 전후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생긴 폐기물 처리에 사용하면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본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시설을 포괄 승계하여 폐기물을 침전하거나 매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0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화학제품 제조업 법인이 여러 공장 중 하나를 분할한다. 공장용지 내 침전지와 저수지를 분할신설법인이 포괄 승계해 폐기물 처리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분할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공장용지내의 침전지와 동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공장용지내의 저수지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포괄 승계받아 분할 전・후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침전 또는 매립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화학제품 제조업 법인이 수개의 공장 중 하나를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공장용지내의 침전지와 동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공장용지내의 저수지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포괄 승계받아 분할 전·후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침전 또는 매립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침전지 및 저수지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하는 공장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침전지와 저수지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인지 여부.

회답

분할신설법인이 침전지와 저수지를 분할법인으로부터 포괄 승계받아 분할 전·후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침전 또는 매립하는 데 사용하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따른 승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0 (<time datetime="2007-07-26">2007.07.26</time> 회신), "침전지와 저수지는 승계사업 직접사용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20)
원 제목
인적분할시 승계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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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