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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산 평가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의 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이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분할 시 외화자산·부채와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시행령의 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이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減價償却을 제외하며, 이하 이 條에서 "評價"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001.12.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增額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5조 제2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분할한다. 외화자산·부채와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에 관한 세무조정사항이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2조 규정에 의한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2조 규정에 의한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분할할 때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3항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5조제2항제3호 (중간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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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66 (<time datetime="2008-11-05">2008.11.05</time> 회신), "외화자산 평가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33)
- 원 제목
- 분할시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관련 세무조정사항 승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