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액손실 자산을 분할 승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6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액손실 자산을 분할 승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추면 상각부인액을 승계할 수 있고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감액손실을 계상한 유형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상각부인액을 승계할 수 있고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감액손실을 계상한 유형자산을 요건을 갖춘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였다. 분할신설법인은 해당 자산을 장부에 승계가액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유형자산(기계장치)에 대해 감액 손실을 계상한 분할법인이 동 감액손실을 자산의 평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유형자산 감액손실을 세무조정사항으로 승계받아 손금추인할 때, 유형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각부인액”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시행령 제85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이연법인세차․대 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 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액손실을 계상한 유형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1. 내국법인이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 “상각부인액”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음.

2.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이연법인세차․대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함.

3. 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64 (<time datetime="2007-01-31">2007.01.31</time> 회신), "감액손실 자산을 분할 승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769)
원 제목
감액손실 계상한 유형자산의 분할 승계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