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후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줄면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1회신일 2007.12.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후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줄면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26

제3자 대상 적정 시가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감소해도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의 유상증자로 분할법인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3자 대상 적정 시가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감소해도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을 3년 내 폐지하거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분할법인 외의 제3자를 대상으로 적정 시가에 유상증자하였다. 이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보다 감소하였다.

질의요지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분할법인이「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의 계상을 통해 손금산입한 금액(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은 동 조 제2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3년내 폐지하거나 분할법인이 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하는 때에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분할법인 외의 제3자를 대상으로 적정 시가에 의해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당초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제3자 유상증자로 분할법인의 지분비율이 감소한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회답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3년 내 폐지하거나 분할법인이 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할 때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제3자를 대상으로 적정 시가에 유상증자하여 분할법인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보다 감소한 경우는 당초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1 (2007.12.26 회신), "분할 후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줄면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43)
원 제목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유상증자시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