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사업장 하나만 물적분할해도 요건을 갖추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650회신일 2008.09.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사업장 하나만 물적분할해도 요건을 갖추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27

구분된 임대사업장 하나를 물적분할해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물적분할할 때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구분된 임대사업장 하나를 물적분할해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른 자산 일부를 함께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보며 법정 요건 충족 시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부문과 기타 사업부문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물적분할한다.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다른 자산 일부도 함께 승계한다.

질의요지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임대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2)・3)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의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 승계자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물적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갖추는지.

2.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 일부를 함께 승계해도 포괄승계 요건을 갖추는지.

3. 함께 승계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1. 임대사업부문과 기타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물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면서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3. 같은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승계자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650 (2008.09.27 회신), "임대사업장 하나만 물적분할해도 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64)
원 제목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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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