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면 부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92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면 부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면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아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물적분할 때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면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아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조: 제47조에서 제5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同項第2號의 경우 전액이 株式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승계가액과 영업권 대가의 유무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승계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에 의하여 사업을 분할함에 있어서 당해 분할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승계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는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이46012-12162, 2002.12.03

※ 재법인46012-52, 2000.03.31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회답

1. 분할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는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아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2. 관련 자료로 서이46012-12162(2002.12.03.) 및 재법인46012-52(2000.03.31.)를 참고하기 바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926 (<time datetime="2006-09-27">2006.09.27</time> 회신), "분할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면 부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98)
원 제목
승계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