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394회신일 2008.11.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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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14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물적분할 때 손금산입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계상 기준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손금산입하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승계하는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손금산입하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승계하는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 시 손금산입하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계상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하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394 (2008.11.14 회신),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79)
원 제목
물적분할시 손금산입하는 자산양도차익의 계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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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