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분할요건을 갖추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부문이 분리해 사업 가능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충족한다.
판매부문 물적분할 시 독립성 및 매출채권 미승계가 포괄승계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각 부문이 분리해 사업 가능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충족한다. 매출채권 구분이 불가능해 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으면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과 판매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둘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판매부문을 물적분할한다. 매출채권을 구분할 수 없어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물적분할시 매출채권의 구분이 불가하여 매출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과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판매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물적분할시 매출채권의 구분이 불가하여 매출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부문 물적분할 시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과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
회답
1.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매출채권의 구분이 불가능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2 (2006.07.12 회신),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분할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54)
- 원 제목
- 물적분할요건 충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