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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은 자산·부채·자본 중 무엇인가? 쟁점 투자원금이 자산, 부채, 자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5.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금 상환의무가 없는 투자원금의 법인세법상 분류를 물었다. 자산·부채·자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서면-2024-법인-3483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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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배목적 주식 포함 부문도 독립 분할인가?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을 포함하여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이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묻는 사안이다. 비지배목적 주식을 포함한 사업부문은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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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평가로 늘어난 부채 장부가액을 세무상 인정하는가?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9.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약정 조건 변경 때 부채를 현재가치평가하면 세무상 거래손익을 인식하는지 물었다. 부채 장부가액을 증액해도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이 처리는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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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신설합병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기존 노동조합이 해산등기 후 자산ㆍ부채를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하는 경우기존 노동조합과 신설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노동조합의 해산 후 자산·부채를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및 신설 노동조합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문제가 없지만, 부담부증여 상당액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가 생길 수 있다. 납부 대상 여부는 채무 승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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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목적 주식 관련 사업부문에 대여금도 포함되나?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에 대여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해당 사업부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주식 등 관련 사업부문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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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장 분할도 포괄승계인가? 복수 개의 공장 중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일부 공장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일부 공장이 속한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분할법인에 존속하는 다른 공장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 제외)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7.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공장 중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 일부 공장을 인적분할할 때 포괄승계 요건을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공동 사용되어 물리적 분할이 불가능한 변전시설·연수원·연구소는 포괄승계의 예외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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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목적 주식만 분할하면 독립사업으로 보나?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독립적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지만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을 분할하면 독립된 것으로 본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해당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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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식을 승계하면 자산·부채 포괄승계인가? 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업 인적분할 때 관련 주식 승계가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승계 주식이 시행령 단서와 시행규칙 각 호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괄승계로 보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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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계속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자산 및 부채에 관해 신고한 평가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한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평가방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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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아도 적격분할인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등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하는 사업부문 부채의 포괄적승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일부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부채의 포괄적 승계인지 물었다. 명의변경이 제한되거나 차입조건이 불리해지는 차입금을 제외해도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 개별 차입금의 해당 여부는 금전대차계약과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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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합병에서 부채초과액과 매수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010.7.1. 이후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은 피합병법인의 양도소득에 가산되는 것임
법인세 - 2012.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때 양도손익과 합병매수차손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채초과액은 피합병법인의 양도소득에 가산된다. 합병법인은 순자산시가 초과액 중 시행령상 해당 금액에 한해 합병매수차손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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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하면 구분경리해야 하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 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구분 대상은 각 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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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임대사업장만 인적분할해도 특례요건을 충족하나?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과 관련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함’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개의 임대사업장 중 일부만 인적분할할 때 분할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과 관련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각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분할하는 경우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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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후 면제받은 부채도 청산소득에 포함하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면제받은 부채와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한다.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충당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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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아닌 법인도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나?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08.2.22.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외화환산 손익을 인식할 수 없음
법인세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이외 법인이 보유한 외화자산과 부채에 적용되는 평가 규정을 물었다. 2008년 2월 22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같은 시행령이 열거한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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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법인의 외화평가 증감액은 세무상 인정되나?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 내국법인이 외화자산·부채 장부가액을 증감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이는 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와 그 이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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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법인의 외화 평가손익을 세무상 인정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당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한 경우 세무상 장부가액을 물었다. 평가연도와 이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평가 전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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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상 자산 재평가를 세법도 인정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형자산 등 장부가액 재평가를 법인세법상 인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금액 계산 시 재평가 전 장부가액으로 한다. 보험업법 등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 증액평가와 시행령이 정한 자산ㆍ부채 평가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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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주식만 물적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분할신설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물적분할한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하는 경우도 독립된 사업부문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82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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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회계는 따로 나눠야 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회계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구분 대상은 각 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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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후 면제받은 부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면제받은 부채가 청산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를 그 이후 면제받았다면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상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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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 매출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매출채권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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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누락한 자산·부채는 어떻게 수정신고하나? 자산 및 부채의 누락이 지방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한 의도 등이 있었다하더라도 관련증빙 등에 의해 그 거래금액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수정
법인세 - 200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사업연도에 장부에서 함께 누락된 자산과 부채를 계상할 때 법인세 처리를 묻는다. 거래금액이 관련 증빙으로 명백히 입증되면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 수정신고한다. 지방세를 적게 납부하려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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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누락 자산·부채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 과거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완료한 법인이 당해 신고내용 중 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장부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수정
법인세 - 200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장부에서 누락된 자산과 부채가 확인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누락분을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등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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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으로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6.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나누어 별개의 회계로 경리해야 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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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용 자산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의 인적분할시분할신설법인이 일부 귀속이 불분명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공동사용 자산과 부채 일부를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지에 관한 질의다. 해당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더라도 분리해 사업할 수 있다면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승계하지 않은 대상은 일부 귀속이 불분명한 공동사용 자산과 부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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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인가? 채무자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수익 급감과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으로 포기한 채권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채권 전부 또는 일부의 포기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기는 부채 감소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익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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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과 관련 부채의 분할합병 특례는?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부채만을 분할(물적 분할 제외)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거나 흡수합병 하는 경우 기존 예규 법인46012-105(2002. 2.23.)호 및 기존 질의회신문 서이-1518(2005
법인세 - 200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과 관련 부채만 분할해 신설법인을 설립하거나 흡수합병할 때 과세특례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예규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상은 물적분할을 제외한 분할이며 투자주식 및 관련 부채만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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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의 자산·부채와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요?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을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할 때 자산·부채와 수입·비용 및 예약매출 손익의 인식방법을 묻는다. 각 법인은 공동사업 거래금액 중 자기 지분 해당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다. 주택 예약매출의 손익은 작업진행률로 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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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하면 상각할 수 있나? 합병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자산가액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상각과 평가차익 여부를 물었다. 그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며 합병평가차익도 구성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는 회계처리와 투자제거차액 근거 등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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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자산·부채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과거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자산 및 부채가 장부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장부에서 누락된 자산과 부채가 확인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등을 한다. 신고조정으로 계상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대손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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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 후 구분경리를 안 하면 소급 과세되나?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종료된 이후 사업연도에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 공제 이월결손금을 소급하여 익금에 산입하지는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가 끝난 뒤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제 종료 후 구분경리를 하지 않아도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소급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러 업종을 영위하면 사업 또는 재산별 자산·부채와 손익을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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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의 사업을 고가 양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자산을 고가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양수하면서 자산이나 부채를 부당하게 부담한 경우를 물었다.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의 부채를 대신 부담하면 부인규정 등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법인이 양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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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의 회계 및 과세를 묻는다. 자산·부채 및 손익은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으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지만 비영리사업 소득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
자산 초과 부채를 계상한 영업권은 세무상 자산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 안 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때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그 가액은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합병평가차익도 구성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 승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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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용 자산도 승계하면 포괄승계인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ㆍ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와 공동사용 자산 등을 함께 승계하면 포괄승계인지 물었다.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해당 요건에 따른 분할로 본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 충족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정리계획상 자산·부채 차액은 익금인가?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부채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동 자산과 부채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인계하는 자산과 부채의 차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법원의 인가를 받은 계획에 따라 자산 양도 대가로 부채를 인계하면 그 차액은 익금이 아니다. 해당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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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도 구성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하고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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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초과액을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가액을 초과한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인지 물었다. 그 가액은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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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자산·부채 승계에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물적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분할법이나 자산과 부채의 승계 행위자체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 2003.05.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부채 승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분할계획서에 따른 승계 행위 자체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장부가액 분할 문제는 별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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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전환 외화자산·부채는 어떻게 평가하나?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EURO전환율로 유로화로 전환하고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유로화 재정환율을 적용 평가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고정 전환율로 유로화로 바꾼 뒤 사업연도 종료일의 유로화 재정환율로 평가한다. 법인이 해당 외화자산과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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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상 신회사에 분할 규정이 적용되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의 경우에는 자산・부채의 승계 등 및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에 따라 설립된 신회사에 자산·부채 승계 및 내용연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회사에는 분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규정은 상법상 분할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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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상 신회사에 중고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회사정리법에 의해 설립된 신회사의 경우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에 따라 설립된 신회사에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법상 분할에 적용되는 자산·부채 승계와 중고자산 내용연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신회사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므로 상법상 분할의 경우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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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후 면제받은 부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를 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경우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상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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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불분명한 비상장 외국법인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도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10.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 외국법인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현실적으로 해당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문장이 끝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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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외화자산·부채는 어떤 환율로 평가하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금융기관의 주5일제근무에 따른 토요일 휴무에 불구하고 해당 토요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쉬는 토요일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환율을 물었다. 토요일 휴무와 관계없이 해당 토요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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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산도 승계하면 물적분할 요건을 갖추는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외 자산도 함께 승계한 물적분할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다른 자산 일부를 포함해 승계해도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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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나? 법인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시,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해당 방식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투자주식뿐 아니라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를 함께 분할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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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제한 출연금도 익금에 산입하나? ○○공사가 ○○시로부터 지하철건설 부채의 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자금을 출연받은 경우 당해 출연금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
법인세 - 200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건설 부채 상환용으로 출연받은 자금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출연금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 아니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용도가 제한된 자금이라는 사정만으로 익금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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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초과 회수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자산ㆍ부채를 포괄양수하면서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인수하여 장부상 채권액으로 계상한 경우 각 거래처별 매출채권에 대한 실제 회수액이 장부상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 - 2001.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한 매출채권의 실제 회수액이 장부상 채권가액을 넘을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묻는다. 장부상 채권가액을 넘는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초과액을 실제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