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산 후 면제받은 부채도 청산소득에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0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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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산 후 면제받은 부채도 청산소득에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한다.

해산등기 후 면제받은 부채와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한다.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충당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한 부채를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았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

질의요지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특수관계가 소멸되거나 채권의 포기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청산법인이 해산등기 후 면제받은 부채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세무처리.

회답

1.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합니다.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며, 이후 특수관계가 소멸되거나 채권을 포기할 때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03 (<time datetime="2009-08-11">2009.08.11</time> 회신), "해산 후 면제받은 부채도 청산소득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88)
원 제목
청산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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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