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재가치평가로 늘어난 부채 장부가액을 세무상 인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재가치평가로 늘어난 부채 장부가액을 세무상 인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채 장부가액을 증액해도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대출약정 조건 변경 때 부채를 현재가치평가하면 세무상 거래손익을 인식하는지 물었다. 부채 장부가액을 증액해도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이 처리는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후순위대출약정서의 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조건 변경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채를 현재가치평가해 장부가액을 증액했다.

질의요지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5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기존 후순위대출약정서의 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조건을 변경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채를 현재가치평가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출약정 조건을 변경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채를 현재가치평가한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회답

기존 후순위대출약정서의 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조건 변경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채를 현재가치평가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2 (<time datetime="2019-03-28">2019.03.28</time> 회신), "현재가치평가로 늘어난 부채 장부가액을 세무상 인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5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5057)
원 제목
부채를 현재가치 평가하는 경우 세무상 거래손익을 인식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