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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용 자산도 승계하면 포괄승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해당 요건에 따른 분할로 본다.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와 공동사용 자산 등을 함께 승계하면 포괄승계인지 물었다.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해당 요건에 따른 분할로 본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 충족 여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승계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도 포함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ㆍ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074(2001.08.31)호 및 서이46012-10535(2001.11.1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074, 2001.08.3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 포괄승계에 해당하는가.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074(2001.08.31)호 및 서이46012-10535(2001.11.1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074, 2001.08.3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074 공동사용자산도 승계하면 포괄승계인가?
- 서이46012-10535 투자자산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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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용자산도 승계하면 포괄승계인가?2001.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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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56 (2003.06.16 회신), "공동사용 자산도 승계하면 포괄승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60)
- 원 제목
- 분할신설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자산ㆍ부채만을 승계시 포괄승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