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금융기관 아닌 법인도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08회신일 2009.04.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기관 아닌 법인도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08

2008년 2월 22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기관 이외 법인이 보유한 외화자산과 부채에 적용되는 평가 규정을 물었다. 2008년 2월 22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같은 시행령이 열거한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2008년 2월 22일 이후 평가하는 분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08.2.22.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외화환산 손익을 인식할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외의 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08.2.22.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보유한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적용되는 규정.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외의 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08.2.22.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0936 심판결정
    2016.03.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08 (2009.04.08 회신), "금융기관 아닌 법인도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79)
원 제목
금융기관이외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