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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신설합병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및 신설 노동조합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문제가 없지만, 부담부증여 상당액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가 생길 수 있다.
기존 노동조합의 해산 후 자산·부채를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및 신설 노동조합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문제가 없지만, 부담부증여 상당액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가 생길 수 있다. 납부 대상 여부는 채무 승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각 사업연도의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내국법인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이 합병하여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을 설립한다. 기존 노동조합은 해산등기 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자산·부채를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한다.
질의요지
기존 노동조합이 해산등기 후 자산ㆍ부채를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하는 경우기존 노동조합과 신설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56
본문(원문)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기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합병하여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신설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존 노동조합이 해산등기 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를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하는 경우
기존 노동조합과 신설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다만, 기존 노동조합의 경우 부담부증여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의 승계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노동조합이 합병으로 해산등기한 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자산·부채를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하는 경우의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노동조합과 신설 노동조합에는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노동조합의 부담부증여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대상 여부는 채무 승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1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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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64 (2018.06.26 회신), "노동조합 신설합병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79)
- 원 제목
- 노동조합이 신설합병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