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고한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바꿀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04회신일 2013.09.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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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25

신고한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외화자산 및 부채에 관해 신고한 평가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한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평가방법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화자산 및 부채에 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평가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04 (2013.09.25 회신), "신고한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45)
원 제목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 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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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