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배목적 주식만 분할하면 독립사업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20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배목적 주식만 분할하면 독립사업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지만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을 분할하면 독립된 것으로 본다.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독립적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지만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을 분할하면 독립된 것으로 본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해당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삭제<2021.2.17>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2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 제2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주식등과 그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한다.

질의요지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49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등과 그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주식등과 그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그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207 (<time datetime="2016-09-30">2016.09.30</time> 회신), "지배목적 주식만 분할하면 독립사업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21)
원 제목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