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배목적 주식 관련 사업부문에 대여금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83회신일 2017.12.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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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배목적 주식 관련 사업부문에 대여금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2.15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해당 사업부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배목적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된 사업부문에 대여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해당 사업부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주식 등 관련 사업부문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삭제<2021.2.17>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부문은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그에 관련된 자산·부채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포함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629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그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 주식 발행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부문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83 (2017.12.15 회신), "지배목적 주식 관련 사업부문에 대여금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11)
원 제목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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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