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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누락한 자산·부채는 어떻게 수정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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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이 관련 증빙으로 명백히 입증되면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 수정신고한다.
과거 사업연도에 장부에서 함께 누락된 자산과 부채를 계상할 때 법인세 처리를 묻는다. 거래금액이 관련 증빙으로 명백히 입증되면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 수정신고한다. 지방세를 적게 납부하려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같은 처리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신고를 마친 법인이 과거 사업연도 장부에서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누락했다. 누락에는 지방세를 적게 납부하려는 의도 등이 있었으나 관련 증빙으로 거래금액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자산 및 부채의 누락이 지방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한 의도 등이 있었다하더라도 관련증빙 등에 의해 그 거래금액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거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완료한 법인이 당해 신고 내용 중 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장부상 동시에 누락된 경우, 자산 및 부채의 누락이 지방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한 의도 등이 있었다하더라도 관련증빙 등에 의해 그 거래금액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거 사업연도의 자산 및 부채 누락분을 장부에 계상할 경우 법인세 처리.
회답
과거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완료한 법인이 신고 내용 중 자산과 부채를 장부에서 동시에 누락한 경우, 지방세를 적게 납부하려는 의도 등이 있었더라도 관련 증빙으로 거래금액이 명백히 입증되면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절차로 수정신고 등을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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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4 (<time datetime="2007-05-16">2007.05.16</time> 회신), "과거 누락한 자산·부채는 어떻게 수정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24)
- 원 제목
- 과거 누락 자산 및 부채를 장부에 계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