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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산도 승계하면 물적분할 요건을 갖추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법인의 다른 자산 일부를 포함해 승계해도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사업부문 외 자산도 함께 승계한 물적분할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다른 자산 일부를 포함해 승계해도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한다. 이와 함께 분할법인의 다른 자산 일부도 포함하여 승계한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 사업부문 외의 분할법인 자산 일부를 함께 승계한 경우 물적분할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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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8 (2002.04.10 회신), "다른 자산도 승계하면 물적분할 요건을 갖추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98)
- 원 제목
-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