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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후 면제받은 부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한다.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를 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경우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상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9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해산(合倂 또는 分割에 의한 解散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解散에 의한 淸算所得"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自己資本의 總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담하던 부채를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경우의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2420(2000.12.20.), 법인46012-121(2001.01.1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420, 2000.12.20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를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법인46012-2420(2000.12.20.) 및 법인46012-121(2001.01.13.)을 참고한다.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21 수선비 중 자본적지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법인46012-2420 수급업체 부도로 공사가 멈추면 정당한 사유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2657 심판결정2017.10.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3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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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83 (2003.02.25 회신), "해산 후 면제받은 부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03)
- 원 제목
-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를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경우 청산소득금액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