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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법인의 외화평가 증감액은 세무상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비금융 내국법인이 외화자산·부채 장부가액을 증감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이는 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와 그 이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였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 이외의 내국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상 장부가액을 어떻게 보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077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3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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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368 (<time datetime="2009-03-31">2009.03.31</time> 회신), "비금융법인의 외화평가 증감액은 세무상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62)
- 원 제목
- 외화자산 및 부채 평가손익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