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부 공장 분할도 포괄승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02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공장 분할도 포괄승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복수 공장 중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 일부 공장을 인적분할할 때 포괄승계 요건을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공동 사용되어 물리적 분할이 불가능한 변전시설·연수원·연구소는 포괄승계의 예외 자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산업자재사업부문과 관련한 복수의 공장 중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일부 공장을 인적분할하였다. 변전시설, 연수원과 연구소는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공동 사용하며 물리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

질의요지

복수 개의 공장 중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일부 공장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일부 공장이 속한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분할법인에 존속하는 다른 공장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 제외)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 요건 충족한 것임

회답

법인세과-279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산업자재사업부문과 관련한 복수 개의 공장 중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일부 공장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일부 공장이 속한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분할법인에 존속하는 다른 공장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 제외)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고,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변전시설, 연수원, 연구소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수 개의 공장 중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일부 공장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분할하는 일부 공장이 속한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분할법인에 존속하는 다른 공장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는 제외합니다.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물리적으로 분할할 수 없는 변전시설, 연수원, 연구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023 (<time datetime="2017-10-19">2017.10.19</time> 회신), "일부 공장 분할도 포괄승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90)
원 제목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