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은 자산·부채·자본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043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은 자산·부채·자본 중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부채·자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금 상환의무가 없는 투자원금의 법인세법상 분류를 물었다. 자산·부채·자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서면-2024-법인-3483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금 상환의무가 없는 투자원금의 세무상 처리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쟁점 투자원금이 자산, 부채, 자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860

본문(원문)

귀 질의의 투자원금이 법인세법 상 자산, 부채, 자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항은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서면-2024-법인-3483 (2025.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원금이 법인세법상 자산, 부채, 자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서면-2024-법인-3483(2025.2.17.)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0435 (<time datetime="2025-05-22">2025.05.22</time> 회신),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은 자산·부채·자본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18)
원 제목
원금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의 세무상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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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