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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제한 출연금도 익금에 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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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 아니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지하철건설 부채 상환용으로 출연받은 자금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출연금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 아니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용도가 제한된 자금이라는 사정만으로 익금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는 ○○시로부터 지하철건설 부채의 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출연받았다.
질의요지
○○공사가 ○○시로부터 지하철건설 부채의 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자금을 출연받은 경우 당해 출연금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가 ○○시로부터 지하철건설 부채의 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자금을 출연받은 경우 당해 출연금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로부터 지하철건설 부채의 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출연받은 경우 익금 산입 여부.
회답
○○공사가 ○○시로부터 지하철건설 부채의 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자금을 출연받은 경우 당해 출연금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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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301 (<time datetime="2001-07-23">2001.07.23</time> 회신), "용도 제한 출연금도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51)
- 원 제목
- 출연받은 자금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