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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합병에서 부채초과액과 매수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채초과액은 피합병법인의 양도소득에 가산된다.
비적격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때 양도손익과 합병매수차손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채초과액은 피합병법인의 양도소득에 가산된다. 합병법인은 순자산시가 초과액 중 시행령상 해당 금액에 한해 합병매수차손으로 계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0.7.1. 이후의 비적격합병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 합병법인이 지급한 양도가액도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한다.
질의요지
2010.7.1. 이후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은 피합병법인의 양도소득에 가산되는 것임
본문(원문)
2010.7.1. 이후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해당 초과액은 피합병법인의 양도소득에 가산되는 것이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금액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합병매수차손으로 계상하는 것임.(법규과-184, 2012.2.22)
정제 정리
질의
2010.7.1. 이후 비적격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과 합병매수차손의 계산방법.
회답
2010.7.1. 이후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초과액은 피합병법인의 양도소득에 가산되는 것이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금액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합병매수차손으로 계상하는 것임.(법규과-184, 2012.2.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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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81 (<time datetime="2012-03-13">2012.03.13</time> 회신), "비적격합병에서 부채초과액과 매수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51)
- 원 제목
- 비적격합병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손익 및 합병매수차손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