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사용 자산도 승계하면 포괄승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사용 자산도 승계하면 포괄승계인가?2. 최신 회답2003.06.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06.16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해당 요건에 따른 분할로 본다.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와 공동사용 자산 등을 함께 승계하면 포괄승계인지 물었다.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해당 요건에 따른 분할로 본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 충족 여부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3.06.16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56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와 공동사용 자산 등을 함께 승계하면 포괄승계인지 물었다.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해당 요건에 따른 분할로 본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 충족 여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1.08.31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74

사업부문 분할 시 공동사용자산까지 승계한 경우 과세이연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해당 분할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분할 부문의 자산·부채 외에 공동사용자산 등을 함께 승계해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