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9회신일 2004.04.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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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22

자산·부채 및 손익은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으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의 회계 및 과세를 묻는다. 자산·부채 및 손익은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으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지만 비영리사업 소득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사실관계와 내용이 불분명하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답변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비영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구분경리 및 법인세 납세의무.

회답

사실관계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비영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9 (2004.04.22 회신),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26)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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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