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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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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부채 및 손익은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으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의 회계 및 과세를 묻는다. 자산·부채 및 손익은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으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지만 비영리사업 소득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사실관계와 내용이 불분명하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답변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비영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구분경리 및 법인세 납세의무.
회답
사실관계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비영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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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9 (2004.04.22 회신),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26)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