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하면 구분경리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67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하면 구분경리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구분 대상은 각 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질의요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세액감면 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해야 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면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73 (<time datetime="2010-07-14">2010.07.14</time> 회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하면 구분경리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88)
원 제목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