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초과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하면 상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834회신일 2005.11.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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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초과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하면 상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15

그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며 합병평가차익도 구성하지 않는다.

합병 시 자산가액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상각과 평가차익 여부를 물었다. 그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며 합병평가차익도 구성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는 회계처리와 투자제거차액 근거 등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했다.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 가액을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합병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치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1)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회계처리내용,

2) 지배종속관계 성립전 발생한 투자제거차액 발생근거,

3)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된다는 이유,

4)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였는지 여부,

5) 쌍방법인간의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기 바람.

붙임 :

※ 서이46012-11027, 2003.05.22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 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면 감가상각자산 및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2. 투자제거차액 등과 관련한 세무처리는 무엇인지.

회답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고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치익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회계처리 내용, 지배종속관계 성립 전 투자제거차액의 발생근거,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된다는 이유, 합병평가차익 구성 여부, 양 법인의 관련 세무조정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해야 합니다.

붙임: ※ 서이46012-11027, 2003.05.22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834 (2005.11.15 회신), "초과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하면 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07)
원 제목
합병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시 상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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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