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련 주식을 승계하면 자산·부채 포괄승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788회신일 2014.07.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련 주식을 승계하면 자산·부채 포괄승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24

승계 주식이 시행령 단서와 시행규칙 각 호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괄승계로 보지 않는다.

카드사업 인적분할 때 관련 주식 승계가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승계 주식이 시행령 단서와 시행규칙 각 호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괄승계로 보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 삭제 <2001.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은 해당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2의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다. 이 과정에서 분할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한다.

질의요지

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괄적 승계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면 자산·부채의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

회답

승계하는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포괄승계로 보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구7239 심판결정
    2024.01.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88 (2014.07.24 회신), "관련 주식을 승계하면 자산·부채 포괄승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25)
원 제목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한 인적분할시 포괄승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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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