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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부양하지 않은 손자녀도 공제되나?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2015.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모가 실제로 부양하지 않은 손자녀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비속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2010년 이전 귀속 연말정산에는 3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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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세대인 직계존속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당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
소득세소득세법2009.06.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 부양하는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러 거주자가 중복 신고하면 신고 내용, 직전연도 공제 또는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한 사람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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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겹치면 누가 공제받나?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가족을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때 공제순서를 물었다. 모친이 부와 자녀 모두의 공제대상인지 알 수 없는 질의1은 회신할 수 없다고 하였다. 중복 신고하거나 귀속자를 알 수 없는 질의2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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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는 장인·장모를 부양하면 인적공제되는가?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자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그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부양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소득세소득세법2008.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위가 별거하는 장인과 장모를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자가 아니어도 실제 부양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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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부모도 기본공제 대상인가?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7.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을 부양할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직계존속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외 거주는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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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같은 직계존속을 공제 신청하면 누가 받나?2 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함
소득세-2007.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직계존속을 각자의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공제자를 물었다. 직전연도 공제자가 우선하며, 직전연도 공제자가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공제한다. 별거 중인 직계존속도 실제 부양하면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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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어머니와 동생의 인적공제는 누가 받나?동거하고 있지 아니한 어머니는 아버지가 배우자공제를 적용하고, 동거가족으로서 학업 상 본인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동생은 아버지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아야 함
소득세-2005.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동거하지 않는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배우자·부양가족공제 방법을 물었다. 어머니의 배우자공제와 동생의 부양가족공제는 모두 아버지가 적용받는다.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무관하고 동생은 본인의 동거가족이 일시 퇴거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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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거주자의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7.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실제로 부양하는 자가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복 대상이면 신고서 등에 기재된 1인만 공제하며 누락분은 다음 해 확정신고로 추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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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친정부모 기본공제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출가녀가 친정부모를 부양가족공제를 할 경우에는 실제 부양사실 및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한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2003.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가녀가 별거하며 부양하는 친정부모의 기본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증빙을 묻는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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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시부모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소득세소득세법2003.0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별거하면서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에게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고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등본 등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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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없는 배우자 생모도 부양가족공제되나?″호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판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2002.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배우자의 생모를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직계존속이고 실제로 부양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본다. 생모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은 그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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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되나?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호적등본과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
소득세-2002.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요건과 제출자료를 물었다.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근로자의 소득에 주로 의존하면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호적등본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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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부양가족공제의 연간소득 범위는?소득세법상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인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도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 판정에 쓰는 연간 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도 포함된다. 소득세법상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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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는 장인·장모도 부양가족공제되는가?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동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형편으로 별거하는 장인·장모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자가 해당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과의 별거가 주거의 형편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실제 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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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배우자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근로자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01.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고 직계존속에는 시조부모도 포함된다.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하거나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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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는 부모를 부양하면 공제받나요?근로자 본인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으나,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세-2001.0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세대인 근로자가 별거하는 부모를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장녀가 부모를 실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 관련 서류와 다른 형제 등이 공제받지 않았다는 객관적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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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 등의 목적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부양가족에게 기본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취학 등의 목적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동거가족상황표와 주민등록표등본 및 재학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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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는 직계존속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장남이 부모와 장인ㆍ장모를 실제부양하거나 장녀가 시어머니와 친정부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직계존속이 60세(여자는 55세)이상인 경우에 한함)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부모와 인척을 실제 부양할 때 기본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 부양하면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등본과 소득상황, 다른 형제의 중복공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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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모친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을 달리해 별거하는 모친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형편으로 별거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면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등본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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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직계존속은 누가 부양공제받나?“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생계를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나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소득세소득세법1999.12.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의 의미와 부양가족공제자를 물었다. 주소가 달라도 직계존속의 생계능력이 없고 실제 부양하면 별거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실제 부양자가 공제받는다. 공제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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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되나?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소득세-1999.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이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경우 그 형제자매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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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공제 중복이 없다는 증빙은 무엇인가요?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1999.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를 위한 증빙을 물었다. 다른 형제들이 해당 직계존속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신고서 사본이나 비사업자 사실증명서, 지역의료보험증, 해외이주 증명서류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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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부모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1999.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형편으로 별거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경우 그 형제자매가 부양하거나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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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직계존속의 실제 부양 기준은 무엇인가?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1999.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거 중인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한다는 의미와 공제 절차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 없이 주로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면 실제 부양에 해당한다. 연말정산 때 호적등본과 다른 형제의 중복공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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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당해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을 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1999.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같은 세대에 동거해야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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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공동임대업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공동 부동산임대업 소득 계산과 가산세·인적공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며 착오 신고에는 일정 조건에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남 자녀는 다른 소득자가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양가족이고 장남의 처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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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를 받나?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공제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1998.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물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면 공제할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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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되지 않은 가족도 부양가족공제되나?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 등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소득세-1998.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 등의 부양가족공제를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부양가족이 공제받지 않았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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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되나?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1998.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범위를 물었다.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의 공제 미적용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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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8.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다.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됐다면 그 형제자매가 부양하지 않고 공제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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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른 동거가족이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는 사실과 소득공제 받지 않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소득세-1998.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동거가족이 부양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누락한 공제는 확정신고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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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8.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다. 직계존속과 동거하는 부모가 부양하지 않고 소득공제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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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의 적용요건은 무엇인가?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는 것임
소득세-1998.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3-2222, 1996.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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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입양한 자도 동거입양자에 해당하는가?부양가족공제대상인 동거입양자는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함
소득세-1998.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입양관계인 자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동거입양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고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면 동거입양자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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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근로소득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할 수 있으나 다른 거주자와 중복 공제할 수 없다. 다른 거주자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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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입양자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려면?부양가족공제대상인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1998.0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입양자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는 요건을 물었다. 법률에 따라 입양한 양자나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구체적인 질의 대상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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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계존속을 여러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할 수 있나?부양가족공제를 적용시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1997.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일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그 직계존속은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만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법인46013-16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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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직계존속을 누가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나?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부양하는 자가 당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소득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소득세소득세법1997.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거 직계존속이 여러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할 때 공제 적용을 물었다.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부양자가 공제받되 여러 명이면 그중 1명만 적용한다.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근로자소득자소득공제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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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근로소득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함께 살지 않는 부모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으나 다른 거주자와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다. 다른 거주자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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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거 직계존속도 기본·추가·의료비공제가 되나?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5년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등을 묻는다. 실제 부양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도 가능하다. 다른 거주자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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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는가?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실제 부양 사실 및 다른 형제 등이 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부양하고 필요한 입증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일시퇴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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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생모를 부양하면 가족공제가 되나?호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자기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동거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이고, 배우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 여부 또는 부양여부는 사실판단
소득세-1996.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배우자의 생모를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동거인으로 올려 가족과 동거하며 실질적으로 부양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본다. 실제 직계존속 및 부양 여부를 사실판단하며 부당공제 세액은 추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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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재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미등재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경우 적용되나 그 직계존속이 근로자 형제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형제가 부양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 받지 아니한
소득세-1996.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형제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됐다면 그 형제가 부양하지 않고 소득공제도 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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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빠진 경로우대자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하나?당해 연도 연말정산시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지급한 공제대상 의료비에 대한 추가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1996.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경로우대자 의료비의 추가공제 방법을 물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를 위해 지급한 공제대상 의료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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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의료비와 입양자는 공제 대상인가?공제대상 의료비는 의료법에 정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6.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의료기관 지출액의 의료비공제와 보호시설 아동의 동거입양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고, 규정에 맞지 않는 입양자는 동거입양자가 아니다. 1996년도부터는 민법상 양자와 사실상 입양상태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도 동거입양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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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근로소득자가 여성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공제 대상가족이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1995.12.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성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와 중복 공제 시 기준을 물었다. 가족이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면 여성 근로소득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여러 근로자의 대상이면 신고 내용, 직전연도 공제 또는 근로소득금액 순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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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직계존속여부와 지계존속이 부양능력이 있는 다른 형제자매와의 동거여부를 확인하기
소득세-1995.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함께 살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해 차남이나 딸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형제자매와 동거하면 그들의 직업·소득·재산과 직계존속의 재산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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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의 배우자와 자녀도 소득공제 대상인가?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1995.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의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가족이면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신청 때 가족관계와 소득 유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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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모의 부양가족·의료비 공제는 누가 받나?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전에 사망한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사망일 전일에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5.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누가 받는지 물었다. 사망일 전일에 실제 부양한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공제를 받는다. 실제 부양 여부와 의료비 부담 사실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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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나눠 받을 수 있나?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어 그중 1인이 공제를 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 한 의료비는 그 금액을 실제로 부담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
소득세-1995.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이 자녀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부인이 그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근로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를 실제 부담한 다른 근로자는 그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 여부는 해당 금액을 실제로 부담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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