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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없는 배우자 생모도 부양가족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인 직계존속이고 실제로 부양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본다.
호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배우자의 생모를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직계존속이고 실제로 부양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본다. 생모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은 그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으로도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배우자의 생모를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렸다. 생모가 근로자의 가족과 동거하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
질의요지
″호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판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법인46013-3227, 1996.11.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227, 1996.11.20
″호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가족과 동거하도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판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이며, 생모에 대한 사실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중명에 의하여도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호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배우자의 생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호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가족과 동거하도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 사실판단을 거쳐 근로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임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본다.
생모에 대한 사실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227 호적에 없는 배우자의 생모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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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2301 (2002.12.23 회신), "호적에 없는 배우자 생모도 부양가족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81)
- 원 제목
-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생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