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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는 직계존속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실제 부양하면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부모와 인척을 실제 부양할 때 기본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 부양하면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등본과 소득상황, 다른 형제의 중복공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0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주거형편 때문에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지만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다. 장남이나 장녀가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
질의요지
장남이 부모와 장인ㆍ장모를 실제부양하거나 장녀가 시어머니와 친정부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직계존속이 60세(여자는 55세)이상인 경우에 한함)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으나,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장남이 부모와 장인ㆍ장모를 실제부양하거나 장녀가 시어머니와 친정부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직계존속이 60세(여자는 55세)이상인 경우에 한함)를 받을 수 있으며 당해 직계존속이 65세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1조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직계존속의 소득발생 상황,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남이나 장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를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여부.
회답
1.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51조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소득발생 상황, 다른 형제 등이 해당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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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386 (1999.12.22 회신),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16)
- 원 제목
-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