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배우자·부양가족공제의 연간소득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71회신일 2001.02.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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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부양가족공제의 연간소득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16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도 포함된다.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 판정에 쓰는 연간 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도 포함된다. 소득세법상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인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외에 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인 연간 소득금액에 어떤 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도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71 (2001.02.16 회신), "배우자·부양가족공제의 연간소득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94)
원 제목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 판정기준인 연간 소득금액의 산정 대상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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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