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동거입양자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려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8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거입양자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려면?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률에 따라 입양한 양자나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동거입양자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는 요건을 물었다. 법률에 따라 입양한 양자나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구체적인 질의 대상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양가족공제대상인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양가족공제대상인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입양자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회답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1 (<time datetime="1998-01-03">1998.01.03</time> 회신), "동거입양자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51)
원 제목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동거입양자의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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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