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따로 사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8회신일 2005.07.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따로 사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3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21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실제로 부양하는 자가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실제로 부양하는 자가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복 대상이면 신고서 등에 기재된 1인만 공제하며 누락분은 다음 해 확정신고로 추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이다. 해당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할 수도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당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는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함.

3.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 공제받을 수 있음.

4.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8 (2005.07.21 회신), "따로 사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705)
원 제목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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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