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등재되지 않은 가족도 부양가족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658회신일 1998.11.2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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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27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 등의 부양가족공제를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부양가족이 공제받지 않았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의 직계존속 또는 장애자인 형제자매가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질의요지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 등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 또는 장애자인 형제자매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부양가족이 당해 직계존속 또는 장애자인 형제자매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 또는 장애자인 형제자매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적용 여부.

회답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로 부양한다는 사실과 다른 부양가족이 해당 직계존속 또는 장애자인 형제자매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58 (1998.11.27 회신), "등재되지 않은 가족도 부양가족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15)
원 제목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 등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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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