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별거 직계존속의 실제 부양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053회신일 1999.03.2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거 직계존속의 실제 부양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23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 없이 주로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면 실제 부양에 해당한다.

별거 중인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한다는 의미와 공제 절차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 없이 주로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면 실제 부양에 해당한다. 연말정산 때 호적등본과 다른 형제의 중복공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속이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상태이다. 근로자는 해당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호적등본과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한다는 개념의 범위와 부양가족공제에 필요한 자료.

회답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해당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직계존속의 호적등본과 다른 형제 등이 해당 공제를 받고 있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53 (1999.03.23 회신), "별거 직계존속의 실제 부양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10)
원 제목
형편상 별거상태인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개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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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