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한 직계존속을 여러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43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직계존속을 여러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직계존속은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만 공제한다.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일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그 직계존속은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만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법인46013-16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직계존속이 동시에 둘 이상의 거주자에게 부양가족으로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시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법인 46013-166, 1997.01.18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방법.

회답

법인46013-166, 1997.01.18. 회신문을 참조한다.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때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이면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32 (<time datetime="1997-12-29">1997.12.29</time> 회신), "한 직계존속을 여러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33)
원 제목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