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모 공제 중복이 없다는 증빙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32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모 공제 중복이 없다는 증빙은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형제들이 해당 직계존속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를 위한 증빙을 물었다. 다른 형제들이 해당 직계존속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신고서 사본이나 비사업자 사실증명서, 지역의료보험증, 해외이주 증명서류 등이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사본,

직업이 없는 형제 등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비사업자라는 사실증명서와 지역의료보험증 사본, 그리고 해외에 이주한 형제 등의 경우에는 해외이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다른 형제 등이 동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때 다른 형제들이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서류.

회답

다음과 같이 다른 형제 등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사본

· 직업이 없는 형제 등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비사업자 사실증명서와 지역의료보험증 사본

· 해외에 이주한 형제 등의 해외이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25 (<time datetime="1999-04-10">1999.04.10</time> 회신), "부모 공제 중복이 없다는 증빙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26)
원 제목
다른 형제들이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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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