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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할 수 있으나 다른 거주자와 중복 공제할 수 없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할 수 있으나 다른 거주자와 중복 공제할 수 없다. 다른 거주자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속이 근로소득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이다. 그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66, 1997.1.18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다른 거주자가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방법.
회답
※ 법인46013-166, 1997.1.18
근로소득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다른 거주자가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66 출자금 일부를 회수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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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4 (1998.01.06 회신),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39)
- 원 제목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