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별거하는 장인·장모를 부양하면 인적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1회신일 2008.05.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거하는 장인·장모를 부양하면 인적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27

주민등록표상 동거자가 아니어도 실제 부양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위가 별거하는 장인과 장모를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자가 아니어도 실제 부양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주민등록표상 동거자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이다. 다른 형제의 부양가족공제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자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그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부양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 및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자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 46013-1541, 1997. 6. 9.)【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정제 정리

질의

사위가 별거하는 장인과 장모를 실제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자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음. 다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 46013-1541, 1997. 6. 9.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1 (2008.05.27 회신), "별거하는 장인·장모를 부양하면 인적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65)
원 제목
사위가 별거하는 장인과 장모를 실제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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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